
실업급여, 4대 보험, 퇴직금, 건강보험까지 한 번에 정리
퇴사를 결정하는 순간, 해방감과 함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다던데? 퇴직금은 제대로 들어올까?"
막연한 불안의 상당 부분은 정보 부족에서 온다. 회사 문을 나서기 전에 확실히 챙겨야 할 것들을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고용센터와 공단을 오가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퇴사하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은 점검해야 할 7가지를 정리한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절차는 고용보험법·고용노동부, 고용24/워크넷 공지 기준(2025년)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 내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인지 확인하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능력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3번, 이직 사유다.
- 회사 경영상 이유, 계약기간 만료, 임금체불,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은 수급 가능성이 있다.
- 단순히 “개인 사정(그만 쉬고 싶어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만으로 사직서를 낸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퇴사 전에는 반드시 다음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 사직서/인사기록상 이직 사유가 어떻게 기재되는지
-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어떤 사유를 입력하는지
이 내용은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
2.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180일 요건” 미리 확인하기
많은 사람이 “6개월 이상만 일하면 실업급여 나온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기준은 ‘달력 6개월’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유급일수 합계)’이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일)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퇴사 전에는
- 고용24/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본인 가입 이력을 조회하고
- 현재 직장의 근무기간·휴직기간·무급휴일 등을 감안해
- 180일 요건 충족 여부를 대략적으로라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단, 정확한 판정은 결국 관할 고용센터 권한이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 예약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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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moel.go.kr
3. 회사에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일정 확인하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를 고용보험 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퇴사 전·후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다음을 확인해 두면 좋다.
- 서류를 언제까지 처리해줄 수 있는지
- 이직 사유를 어떻게 입력할 예정인지
- 혹시 누락·지연 사례가 없도록 담당자 연락처를 확보해 두기
이 서류 처리가 늦어지면, 수급자격 인정·첫 급여 지급 시점도 함께 밀릴 수 있다.
4. 퇴직금·연차수당 정산 내역 꼼꼼히 확인하기
퇴사 시점에서 가장 단순하지만 중요한 항목이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이다.
- 퇴직금 산정 기준(평균임금, 통상임금, 상여/수당 포함 여부)
- 남은 연차일수와 연차수당 정산 기준
- 중간정산 이력 여부
를 최소한 서면(정산 내역서)로 받아두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세부 산식까지 다루지 않지만,
퇴사 전 다음 정도는 스스로 계산해 보고, 회사 내역과 비교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 “지금까지의 근속연수 × 대략적인 월평균 임금 수준”
- “미사용 연차 일수 × 일당”
의 대략적인 범위와 회사 정산액이 크게 다르지 않은지 확인하는 정도만으로도,
나중에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5. 4대 보험(특히 건강보험·국민연금) 이후 플랜 세우기
퇴사 후에는 회사가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에 대한 사업장 자격 상실 신고를 하게 된다.
그 다음은 개인이 상황에 맞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피부양자 편입 등
- 국민연금: 계속 납부, 납부예외 신청 등
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퇴사 전에
- 배우자 직장가입자 여부(피부양자 편입 가능성)
- 향후 1년 내 재취업 가능성
- 현재 소득·재정 상태
를 고려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상담을 한 번씩 받아두는 것을 추천한다.
(전화·지사 방문 모두 가능)
6. 퇴사 후 3~6개월 생활비·가계부 계획 세우기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 과거 급여의 60% 수준(법정 상·하한 적용)이고,
- 지급 전까지는 대기기간+수급자격 인정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퇴사 전에는 최소한
- 향후 3~6개월 예상 생활비를 계산하고
- 고정지출: 월세/관리비/대출/보험/통신/교육비 등
- 변동지출: 식비/교통·주유/카페·배달/쇼핑 등
- 실업급여 예상액(고용24 모의계산 참고, 단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해
-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지(기존 저축, 비상금, 지출 조정 등)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다.
이 단계는 ‘월 20만 원 절약 가계부 루틴’ 글과 자연스럽게 내부 링크로 연결할 수 있다.
7. 퇴사 후 “시간 활용 전략” 미리 잡기
실업급여는 끝까지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시간·에너지·비용을 확보하는 제도”다.
퇴사 전, 아직 정신이 바쁠 때라도 다음 질문을 한 번 적어 보자.
- 나는 다시 같은 업계·직무로 갈 것인가?
- 아니면 이번 기회에 방향을 약간 틀고 싶은가?
- 그럴 경우, 3~6개월 동안
- 어떤 자격증/공부/포트폴리오가 필요할까?
-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을 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초안을 적어두면,
- 4편: “실업급여 기간 3~6개월 공부 로드맵”,
- 5편: “ChatGPT+Notion으로 이력서·포트폴리오 시스템”
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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